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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종합테마파크 리조트 부지 잔금 납부 6개월 연장
농어촌공사 구거 협의 및 부지 성토 지연으로 사업일정 지연…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납부일정 조정
4월 관계기관 협의 완료 및 건축위원회 심의, 5월 리조트 부지 조성 완료, 6월 이후 리조트 공사 착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수)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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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고창종합테마파크 리조트 부지 매각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고창의 잔금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고창군과 모나용평고창(대표이사 심완석)202410월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일원 4필지(66100제곱미터)에 대해 총 매각금액 998110만원 규모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0퍼센트중도금(10퍼센트잔금(80퍼센트) 3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36일 고창군에 따르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약정된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됐으며, 현재 남은 절차는 잔금 납부다. 군은 잔금 납부기한을 당초 20251231일에서 2026630일까지로 조정했다.

잔금 납부기한 조정은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고창군의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202311월 체결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민간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은 20253분기까지 리조트 부지 성토와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리조트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병행되면서 행정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군은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 가운데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배수로) 협의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사업 계획은 고창골프장 인근 고창군 소유 구거로 배수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경우 부지를 높게 성토해야 해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원활한 배수와 성토량 감소를 통한 공사비 절감을 위해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추진했다. 다만 농어촌공사 구거를 사용할 경우 인근유역의 배수체계, 농업기반시설 보호, 침수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수리·수문 검토와 보완 협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고창군은 이 과정에서 인허가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부지 조성 공정에서도 일정 지연 요인이 발생했다. 리조트 부지 성토 작업은 가을장마 영향과 토취장 협의 및 승인 절차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졌으며, 이러한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착공 일정이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활동과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 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추가 검토와 설명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고창은 잔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고창군이 진행 중인 리조트 부지 성토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착공 일정이 지연된 데다, 인허가 협의와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심의가 아직 상정되지 못해, 사업비 집행과 자금 운용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고창군은 작년 1222일 해당 요청을 접수한 뒤 실무 검토와 내부 보고, 법률 자문, 군정조정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납부기한 조정을 결정했다. 고창군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정상 납부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와 실시협약 범위 안에서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납부 시기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창군-모나용평고창 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 부동산매매계약의 전제가 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인허가 일정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기일의 연장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때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 문구는 보통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 매수자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넣자고 제안하지만, 매도자가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3이라는 시한부 조건을 붙여 합의한 전형적인 조항이다.

고창군은 이번 조치가 채권 관리와 행정 목적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채권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인허가 완료 이후 잔금 납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기한 연장은 적정한 채권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10(비례의 원칙)와 제12(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에 근거해 인허가 지연 사정을 고려한 제한적인 납부기한 연장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토했다. 따라서, 고창군은 적정한 채권 관리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추진이라는 행정 목적의 유효성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서와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인허가 일정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잔금 납부기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군은 선을 그었다. 고창군은 이번 납부기한 조정이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대규모 복합관광시설 조성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 지연과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일정 조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 상황과 인허가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변경된 납부기한 내 잔금이 원활히 납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앞으로 사업 일정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구거 협의 등 리조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후 리조트 건축위원회 심의와 구조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5월까지 리조트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6월 이후 모나용평고창이 리조트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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