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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어린이집 아침 시간대 보육을 지원하는 아침돌봄수당을 신설하고 오전 시간 돌봄 지원을 시작했다. 3월23일 시 여성가족과(과장 김신철)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정부의 전국 시행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관내 어린이집 약 80퍼센트가 오전 9시 이전 조기 등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는 기존 보육 지원에서 제외돼 현장 부담이 이어져 왔다.
지원 대상은 오전 7시30분부터 9시 사이 1시간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전담 교사를 지정한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1개소당 최대 2개반까지 지원되며 1일 기준 1만4008원이 지급된다. 기본 보육 시간 전후에는 기존 반 편성을 유지하면서, 등원 아동 수가 적을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통합반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 기준을 유지하면서 시간대별 탄력 운영을 적용해 보육 공백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읍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완료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은 “전국 시행에 맞춰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현장에서 제도가 차질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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