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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정읍 맛집’ 지정 대상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까지 확대하고 선정 규모를 20개소로 늘려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4월3일까지 ‘2026년 정읍 맛집’ 지정 신청을 받으며, 기존 일반음식점 중심에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모집 범위를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와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 프랜차이즈 체인점(정읍 본점 제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맛집 지정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평가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평가로 나뉘어 진행되며 맛과 서비스, 위생·시설 상태, 접근성·편의성, 가성비·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시민 대상 사전 설문조사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 업소를 유지 중인 업소에는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중 정읍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정읍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공식 현판과 지정패가 수여되며, 상수도 요금 30퍼센트 감면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우선 지원, 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홍보가 제공된다. 제출 서류와 절차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보건소 위생관리팀(063-539-6902)으로 가능하다. 보건소 김숙 보건위생과장은 “시민 추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곳곳의 숨은 맛집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맛집 인증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읍의 음식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선정된 정읍 맛집은 ▲신가네 정읍국밥 ▲이화담 ▲아양촌해물칼국수 ▲청평식당 ▲대일정 ▲춘향골 ▲자양식당 ▲금거북 ▲밥보씨아전복 ▲산골냉면 ▲복돼지삼겹살 ▲명성쌈밥 ▲순정축협 정읍한우명품관 ▲묏골한우곰탕 ▲새미찬국수전문점 등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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