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정읍시는 3월30일부터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24회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1차 사업 수혜자 중 24회를 채우지 못한 청년도 남은 횟수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 지원 대상자 일부가 중도에 혜택이 종료된 점을 반영해 재신청 기회를 열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독립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신청은 3월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는 5월분 임대료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읍시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온전히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