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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 변경을 추진하며 7억94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지만, 계약 체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증액 필요성을 두고 의회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읍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변경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3월23일 열린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에서 부결됐다.
정읍시는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 5명 증원, 노후 청소차량 4대의 저상형 교체, 단풍철 특근비와 보험료 등 경비 현실화를 반영한 변경 계약안을 제출하며 총 7억9400만원 증액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민간업체가 수행 중이며 현재 40여 명 인력과 23대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공개경쟁입찰로 체결된 계약이 2025년 4월 시작돼 2027년 3월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약 18.9퍼센트 증액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처음 계약 당시 충분히 반영했어야 할 사항을 중간에 증액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인력 증원 필요성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시는 저상차 도입으로 적재 효율이 감소하고 3인1조 작업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의원들은 타 지자체 사례와 객관적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장비 보유 여부와 계약 구조의 적정성 문제까지 제기하며, 현 계약 조건을 유지한 채 향후 재계약 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환경부 지침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기준 강화로 저상차 전환과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치행정위는 정회 후 협의를 거쳐 해당 동의안을 최종 부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과 안전 확보 방안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재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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