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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2026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4월1일 시 여성가족과(과장 김신철)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원 대상을 관내 10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남성 근로자로 정하고 신청 요건을 구체화했다. 신청일 기준 본인과 자녀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 정읍시는 동일한 성격의 타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을 제한한다.
정읍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법상 ‘육아급여 특례’ 적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방식에 따른 지원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 정읍시는 실수급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장려금 지원이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 육아 문화가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여성가족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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