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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다자녀 패밀리카 최대 5백만원 지원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차량 구입비 10% 지원…4월21일까지 신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3일(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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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와 고창군이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패밀리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421일 오후 6시까지 각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로, 신청자는 차량 등록명의자여야 하며 자녀는 동일 세대에 포함돼야 한다. 한부모·다문화·조손가구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정읍시는 같은 기간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2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배점 평가를 거쳐 6세 미만 자녀 수, 막내 연령, 자녀 수, 차량 보유 현황, 거주 기간 등을 반영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양 지자체 모두 6~11인승 국산 패밀리카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량은 2026년 계약과 출고가 완료되고 41일 이후 신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지원 제한 기준도 적용된다. 기존 5인승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나 7년 이내의 6~11인승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체납이나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선정 가구는 일정 기간 차량을 의무 보유해야 하며, 기간 내 매도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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