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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 외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월6일 시 여성가족과(과장 김신철)에 따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로,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행비, 입학 준비금, 행사비, 현장 학습비 등이 포함된다.
시는 연령별 수납 한도액에 맞춰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0~1세 영아에게는 월 2만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2세 영아에게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월 5만원을 지원한다. 3세 유아에게는 월 14만2000원, 4~5세 유아에게는 월 18만1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부담해 온 필요경비를 낮추고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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