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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에서 일반 피시방으로 등록한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들이 경찰과 관계기관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불법 게임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단속 강도를 높이며 사행성 영업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4월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정읍시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해 영업했으나, 실제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 단속반은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소 내에 설치된 피시 18대와 현금 5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비와 운영 방식 등을 토대로 불법 사행성 영업 여부와 환전 등 추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일부 게임장이 겉으로는 합법 업종 형태를 갖추고도 내부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불법 게임장은 서민층 피해와 도박 중독,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훈 정읍경찰서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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