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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전북도 공모를 통해 관내 민간 교육기관을 아이돌보미 전문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며 지역 내 교육·양성 기능을 동시에 확보했다. 4월16일 군 인재양성과(과장 김미란)에 따르면, 고창읍 소재 고창아이돌보미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맞춰 신규 양성교육과 기존 인력 보수교육을 전담 운영한다. 신규 양성교육(일반 120시간, 단축 40시간)과 연간 보수교육(16시간)을 맡아 현장 인력 역량을 지속 관리한다. 교육 과정은 영유아 돌봄 실무와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현장 실습을 포함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고창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직영 운영에 더해 교육 기능까지 지역 내부에 구축하며 수요자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수강 대상자는 고창읍 내 기관을 통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일정에 맞춰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교육과 운영을 한 축으로 묶어 인력 선발부터 현장 투입까지 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한다. 고창군은 4월23일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전환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장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활동 중인 38명의 돌보미와 향후 선발 인력은 지정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며 자격 전환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비해 교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김미란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지역 내에서 우수한 돌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전문성 있는 돌봄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현재 연간 70여 가정과 110여명의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며 연간 8천만원 규모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지원 대상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현장 민원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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