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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
황혜숙 의원 대표발의 “주민 수용성 배제·환경 위험 지적…사업 허가 취소와 기간 연장 불허 요구”
김승범 의원 자유발언 “정순왕후 태생지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안건 심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3일(목) 09:5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의회(의장 박일)417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순왕후 태생지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통해 정순왕후의 서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입체 콘텐츠 개발과 인근 관광자원과의 유기적 벨트화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역사문화 현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 연장 불허와 기존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420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인재양성과)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샘골건강센터)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노인장애인과) 장애인종합복지관(노인장애인과) 등의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했다.

421일에는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푸르지오더퍼스트)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한선미·이도형 의원)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기획예산실)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인재양성과)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421들녘 화장실 설치사업(농업정책과) 임도 개설사업(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산림녹지과) 벽천분수 조성사업(관광과) 정읍천 화장실 설치사업(건설과) 등의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했다.

422일에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최재기 의원)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도형 의원) 국가유산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관광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일자리경제과) 2026년 정기분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체육진흥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도시과)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황혜숙 의원 대표발의,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

정읍시의회가 주민 수용성 논란과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황혜숙 의원 대표발의로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상당수 시민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시민 저항도 장기화되고 있다. 정읍시민들은 지난겨울 시청 앞에서 95일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공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대응이 지역 공동체 갈등을 키우고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료 변경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업주는 당초 순수 목질계 연료 사용을 약속했으나 이후 폐목재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변화가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단순 공사 중지나 행정소송 대응에 그치는 미온적 조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사업 허가 취소와 전면 백지화를,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사업 기간 연장 신청 불허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정읍시의회는 사업이 영구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대응하겠다청정 지역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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