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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향토문화유산 2건·우물 3건 신규 지정…지역유산 관리 확대
정읍시, 눌제·송연손 신도비 지정…교동·이화담·내정마을 우물 추가 관리로 보존 체계 강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8일(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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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정읍시가 향토문화유산 2건과 관리 대상 우물 3건을 새로 지정하며 지역 문화유산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420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부면 눌제와 칠보면 송연손 신도비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교동마을 우물과 이화담 우물, 내정마을 우물 등 3건을 관리 대상 우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가지정 또는 시·도 지정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대상을 시 단위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읍시는 눌제가 김제 벽골제, 익산 황등제와 함께 호남 곡창지대를 형성한 국중삼호중 하나로 평가받는 수리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조사에서 삼국시대 이전 축조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현재 제방 도로 전용과 민가 형성으로 전체 조사와 보전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확인된 성토층 보호와 역사성 규명을 위해 지정이 이뤄졌다.

정읍시는 송연손 신도비가 조선 중종의 사부였던 송연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551년 건립된 비석으로, 무성서원 인근 여산 송씨 묘역에 위치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 비석은 금석문 연구 자료로 활용되며 이수 뒷면의 방아 찧는 옥토끼조각을 통해 당시 묘비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건립 연대가 명확해 조선 전기 비석 양식 변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됐다.

정읍시는 교동마을 우물이 정자형 석축과 원형 하부 구조를 갖추고 고사부리성·고부향교 등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화담 우물은 쌍화차거리 등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이 인정됐고, 내정마을 우물은 축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명문이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확인됐다.

정읍시는 2024년 정해마을 우물 등 4개소와 2025년 조소마을 우물 등 5개소를 지정해 기존 9곳을 관리해 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우물 보존 범위를 확대했다. 이학수 시장은 향토문화유산과 우물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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