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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최근 일부 매체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5월16일 촛불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배포’ 의혹과 관련해 “고창군청이 시시티비(CCTV)를 활용해 집회 참석자를 사찰했다는 주장은 절차적·기술적으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식 입장을 5월22일 밝혔다.
고창군은 관제센터가 2025년 2월부터 관제업무 전문성과 실효성, 대군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업체와 종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등에 따라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열람 역시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나 법원의 영장 등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은 관제센터 출입 등 모든 접근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보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창군은 무단 접근과 목적 외 사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우회한 무단 열람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 또한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절차상 승인 없이 영상정보를 확인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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