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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산림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산림소득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6월8일부터 7월1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과 관련된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토양개량제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사업(울타리·관수·관정·작업로 등 기반시설 지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생산장비 지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포장재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저장·가공·유통장비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 6개 분야다.
신청 대상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과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관내 임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통해 수령한 뒤 작성·제출하면 된다.
고창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김종신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해 산림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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