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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깨끗한 축산농장 17곳 늘었다
농식품부 2분기 평가서 신규 지정…정읍 내 인증 농가 282곳으로 확대
악취 저감, 사육환경 개선 유도…축산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0일(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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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2분기 깨끗한 축산농장평가에서 지역 내 17개 농가가 신규 지정되며 인증 농가가 모두 282곳으로 늘어났다고 65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축사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 악취 발생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밀도 준수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축 종류별 평가 항목에 따라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최종 지정 자격이 주어진다. 정읍시는 지정 농가에 각종 축산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신청 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은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축산환경이로움(e로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 축산과(과장 신기환)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는 축산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악취를 줄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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