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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융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정읍시는 “오는 7월9일까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 창업 자금 최대 3억원과 주택 구입·신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을 연 2퍼센트 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월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또는 신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퍼센트이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최종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사업 실적과 금융기관의 신용도, 담보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 이하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는 재촌 비농업인과 현재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귀농을 준비 중인 예비 귀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농업 또는 귀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주택 자금을 제외한 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월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는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미경 농업정책과장은 “정읍시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이들이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539-619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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