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문화·스포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시립국악단 ‘정순왕후’, 역사를 넘어 감동으로 다시 피어나다
정순왕후 삶 창무극으로 재조명…전통예술과 현대 무대언어 결합, 깊은 울림 전해
초연 이어 재공연 오른 창작 레퍼토리…지역 역사 품은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 가능성 확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9일(월) 17: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역사는 종종 한 시대를 기록하지만, 예술은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정읍시립국악단의 창무극 ‘정순왕후―단종비 다시 새빛으로 물들다’는 조선의 비운의 왕비를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 무대 위에 되살려냈다. 사건의 전개보다 인물의 감정과 삶의 결을 따라간 이번 공연은 지역의 역사 자산이 예술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정읍시립국악단은 지난 6월26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2026년 정기공연 창무극 ‘정순왕후―단종비 다시 새빛으로 물들다’를 선보였다. 작품은 정읍 칠보면 출신인 조선 제6대 단종의 정비 정순왕후 송씨의 비극적이면서도 고귀한 삶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총 10장, 80분 분량으로 이어졌다. 남편과 이별한 뒤 평생 절개를 지킨 정순왕후의 삶을 판소리와 정가, 무용, 연희가 어우러진 창무극 형식으로 풀어냈다.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와 깊이 있는 창, 역동적인 춤사위는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정교한 연주와 영상, 조명 연출은 작품의 몰입감을 더했다. 특히 창무극이라는 형식은 전통예술의 어법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무대 언어를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역사적 사건의 재현보다 인물의 감정과 정서를 중심에 놓았다. 화려한 무대장치보다 여백과 정적인 움직임을 적극 활용한 연출은 관객들에게 인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작품의 지속성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정순왕후’는 지난해 정읍시립국악단 전 단장이 창작해 초연한 작품이다. 공공예술단체에서는 예술감독이나 단장이 교체되면 기존 창작 작품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번에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다시 정기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역 공공예술단체가 자체 창작 콘텐츠를 일회성 공연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대표 레퍼토리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공연장을 찾은 한 시민은 “정읍의 역사 인물인 정순왕후의 삶을 직접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시립국악단의 수준 높은 무대를 무료로 즐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연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소중한 역사 자산을 세련된 문화 콘텐츠로 발굴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제일고, ‘전북반도체고’로 바꾼다…반도체 특성화고 전환
정읍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알렸다
정읍교육지원청, 지역 품은 학부모 소통의 장 열었다
고창 사회연대경제기업 한자리에…‘고창군사회연대경제협의회’ 출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민선9기 ESG 공약의 과제 짚다
정읍시 정기인사(7월6일자)
고창황윤석도서관, 목재공간대전 최고상 품었다
고창 신림종돈농장, 26년 악취의 굴레 끊는다
고창농악 퍼레이드, 가을 고창읍성 다시 누빈다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창 주민 앞에 선다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