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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고창군 계약방식 바뀐다
반기별 업체당 10건으로 제한…소수업체 편중 줄이고 공정한 참여 확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일)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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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 전문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계약업체 수: 2023년 205개, 2024년 190개, 2025년 182개, 2026년 170개)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이 민선9기 들어 공사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지역업체 간 계약 기회를 보다 균형 있게 배분하는 계약체계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고창군은 민선9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소수 업체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보다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계약 기회의 형평성을 높여 공정한 계약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핵심 배경이다. 실제로 본청 및 읍면 전문공사 1인 수의계약 체결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업체와 하위 10개 업체의 평균 계약금액 편차는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소수업체 편중 예방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 확대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는 본청과 읍·면의 계약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체별 공사 1인 수의계약 건수를 반기 기준 10건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다 다양한 지역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모든 공사가 적용 대상은 아니다. 군은 그동안의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긴급한 재난복구공사와 상하수도공사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총량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한해 시행된다. 적용대상 세부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123) 석공사(28) 포장공사(31) 도장공사(18)이다.

고창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읍장·부면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세부 시행계획을 논의했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과 적용 기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계약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계약 운영 과정에서 업체별 계약 실적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총량제 위반업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위반건수만큼 총량을 삭감한다.

고창군 홍정묵 재무과장은 이번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의도치 않은 소수 업체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다수의 지역업체가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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