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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공공성을 되찾고 있다. 정읍시는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본격화하며 시민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관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하천·계곡의 불법 상행위 시설 3곳을 모두 철거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637건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7월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정읍시는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행위 637건을 적발한 뒤 사전 계도에 나섰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196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441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는 시민 이용을 방해하는 하천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3곳을 모두 철거해 철거율 100퍼센트를 기록했다.
시는 하천 내 불법시설이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현수막 설치와 전광판 안내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반을 중심으로 불법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하천 본래의 깨끗하고 안전한 모습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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