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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의 경쟁력은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서 만들어진다. 정읍시가 충정로 일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소상공인이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지역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정읍시는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를 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7월27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국밥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명륜진사갈비부터 학산로 130 어시장까지의 구간이다. 음식점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권이 이번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2000제곱미터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그동안 상인회와 협력해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이번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지원이 결합해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충정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점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완료되면, 소비자들은 5~7퍼센트 할인 혜택을 활용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골목상권 방문과 소비가 늘어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읍시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지역 상권의 조직화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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