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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한빛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주민 안전 보장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수원이 지난 6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저장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만 년 이상 치명적인 방사능을 방출하는 위험성을 지닌 만큼, 이는 단순한 원전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은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사회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의회는 정부와 한수원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처분시설 운영’이라는 로드맵만 제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구처분시설 확보는 미뤄둔 채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원전 주변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인 핵폐기물 저장 공간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판단이다.
또한 군의회는 원전 정책은 단순한 에너지 수급 정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화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첫째, 정부와 한수원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처분시설 확보계획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기간과 이를 보장할 담보책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민심과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지진 등 자연재해는 물론 항공기 충돌과 테러 등 인위적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방호 및 방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했다.
고창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처분시설 확보계획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기간과 이를 보장할 담보책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결론을 정해둔 요식 행위에 불과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지역의 민심과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물론 항공기 충돌, 테러 등의 인위적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사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호 및 방재 대책을 수립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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