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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가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군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조사특별위원회(한빛특위)는 8월5일 오후 5시50분 회의를 열고 임정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삼용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한빛특위는 앞서 7월23일 열린 제3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성만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운영기간은 2028년 6월30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진남표 의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김삼용 의원이 임정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이의 없이 선임했다. 이어 임종훈 의원이 김삼용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했고, 역시 이의 없이 선임됐다.
임정호 위원장 “군민 보호하는 틀 만들겠다”
임정호 위원장은 한빛원전이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원전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특위 활동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빛원전이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고창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빛원자력본부와 관련한 고창군의 대응 과정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2006년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빛특위를 그때 당시 제가 만들어서, 특히 조규철·윤영식 의원하고 세 명이 다니면서 선하지 보상을 일궈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의회는 한빛원전 주변 반경 1킬로미터에 대한 선하지 보상을 요구했으며, 최종적으로 700미터 범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반경 700미터 안에 있는 대상자에게 연간 37만원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임 위원장은 마을에 17만5000원, 본인에게 17만5000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원전 주변 환경감시체계와 관련해서도 과거 활동을 소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찾아 고창에도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이후 센터 고창군분소가 운영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일들이 원전으로부터 우리가 군민들을 보호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선하지 보상과 환경감시체계 마련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현재의 특위 활동으로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고창군 30킬로미터 반경이 전체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보다 해리·공음 같은 곳은 주민들의 반론이 세다”면서, “그런 사안들도 될 수 있는 데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빛특위는 한빛원전이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한편,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돼 온 원전 관련 현안과 주민 요구를 의회 차원에서 살펴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임정호 위원장은 과거 선하지 보상과 환경감시체계 마련 과정에서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특위 구성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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