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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같은 마을이라도 버스가 하루 몇 차례 운행되는지, 택시를 부를 수 있는지에 따라 주민의 이동 여건이 크게 달라진다. 임정호 의원은 행정상 정해진 거리와 실제 교통 이용 여건 사이의 차이를 짚으며,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기준과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원(공음·성송·대산면)은 8월5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교통 현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교통복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농어촌버스 운영 효율화와 벽지 노선 정비, 행복콜택시 이용 기준 현실화, 지역별 택시 공급 불균형 해소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51억원 투입 농어촌버스, 운행 효율부터 점검 | 임 의원은 농어촌버스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이용 편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그는 “올해 농어촌버스 운영에 51억원, 벽지 노선에만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편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용률이 낮은 벽지 노선의 운행 실태를 살피고, 투입되는 예산과 실제 이용 여건을 함께 고려해 농어촌버스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500미터’ 기준에 막힌 행복콜택시 | 임정호 의원은 행복콜택시의 획일적인 거리 기준이 농촌지역의 실제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행복콜택시는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만 이용할 수 있고, 운용 버스가 1~2회에 불과해도 승강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세운 버스 승강장이 이제는 복지 혜택을 막는 걸림돌이 된 기이한 상황”이라며, 이용률이 저조한 벽지 노선을 정비하는 동시에 행복콜택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택시 128대 중 89대 고창읍에 집중 | 택시 공급의 지역별 편차도 교통복지의 또 다른 문제로 제시됐다. 고창군 전체 등록 택시 128대 가운데 89대가 고창읍에 몰려 전체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성내면·심원면·신림면 등은 각각 1대의 택시가 면 전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행복콜택시의 거리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지역에 실제 이용할 택시가 부족한 문제가 남을 수 있다”며, “택시 공급 여건까지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량 조사, 현장 정책으로 이어져야 | 임 의원은 매년 실시되는 교통량 조사 용역의 활용 방식도 지적했다. 그는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용역이 단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군민이 길가에서 눈물 흘리며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행정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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