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간해피데이 | |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고창1)의 의정활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농촌지역 소방안전 예산 확보에서 예술인 복지정책의 재정 기반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경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생활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 힘을 쏟는 한편, 도가 조례로 마련한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은 설치 여부와 운용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7월30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으며, 김 위원장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인상과 원거리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지급되는 유족수당은 기존 1인당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증액안이 수정예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고창지역 유족수당 대상자는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고창의 지역사와 맞닿아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당 인상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실제 지원 수준의 변화로 연결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성수 위원장은 “고창은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가 있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유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당 인상을 예산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장비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지역을 대상으로 원거리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지원예산 7100만원이 신규 확보된 것이다. 해당 예산은 당초 편성이 불투명했으나 화재안전 취약지역의 대응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확보된 예산으로 화재진화차량 1대와 개인보호장비 9종 14점을 지원해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안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소방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일수록 화재 초기 대응 장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역사적 책임을 실질적인 예산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에 근거는 마련됐지만 기금은 3년째 미조성
김 위원장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전북도의 예술인 복지정책을 둘러싼 재정 기반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8월6일 전북도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설치·운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행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2022년 12월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마련돼 있다.
조례상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예술인 특례보증,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금 관련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운용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조례가 정한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31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기금 설치가 의무규정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설치 여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존속기한만 흘려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가 예술인 복지의 재정 기반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7월15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예술인 실태조사, 민관 논의기구 구성,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예술인복지증진기금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제도 자체는 다르지만,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에서는 맞닿아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예술인복지기금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은 같다”며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처럼 예술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금을 만드는 것 자체보다 실제 예술인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 재정 여건과 기존 일반회계 사업, 지원 효과 등을 함께 살펴 적정한 운용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정 방침 요구
김 위원장은 전북도에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을 실제 설치·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도정 방침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31일까지인 만큼,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면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조성 규모,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 운용체계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기금을 실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과 제도적 근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선언에 그치지 말고 예술인복지증진기금등 구체적인 사업과 재정계획으로 제시하고 지금부터 재원과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김 위원장이 제시한 과제는 고창의 역사적 유산을 기억하는 유족 지원과 농촌지역의 화재 대응력 확보에 집중됐고, 이어진 예술인복지증진기금 논의에서는 조례에 담긴 정책을 실제 재정사업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대한 예우와 농촌지역 소방안전, 예술인 복지를 둘러싼 김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는 지역의 필요를 예산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일관된 시선이 깔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