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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의 개발과 행정 과정에서 실제 이용 형태와 토지대장상 지목이 달라진 토지를 바로잡을 제도적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읍시의회에서 나왔다. 과거 행정절차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현실과 공부가 어긋난 토지를 현재의 소유자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이다.
정읍시의회는 8월3일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내장상동)이 대표발의한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실제 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 안길과 도로가 조성되고 주택과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이 들어섰지만,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답(논)’, ‘전(밭)’, ‘임야’ 등 과거 지목이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의문은 “이러한 문제가 현재 토지소유자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정절차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와 기록관리 체계의 미비, 오랜 기간에 걸친 문서 멸실 등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30~50년 지난 인허가 서류, 지목정리의 걸림돌 | 현행 제도에서는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과거 농지전용허가서나 산지전용허가서, 사업시행인가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의문은 해당 토지가 30년, 40년, 50년 동안 다른 용도로 이용돼 왔더라도 당시의 인허가 서류를 현재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토지대장에는 논으로 남거나, 주택이 들어선 토지가 밭으로 기록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공부상 임야로 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읍시의회는 “현실과 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소유권 이어 지목도 현실에 맞게 | 건의문은 국가가 과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 장기간 정리되지 못했던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들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현실과 등기의 불일치를 정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를 높였던 만큼, 이제는 소유권 정리에 이어 지목 정리에도 제도적 특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읍시의회는 “현실의 토지 이용과 공부가 일치하는 것이 정확한 국토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행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사진·건축물대장 등으로 사실 확인 | 건의문에는 모두 5개 요구사항이 담겼다. 먼저 장기간 실제 이용 현황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지적도, 과세자료,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장기간의 이용 현황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인허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 공공용 토지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지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행정절차 누락에 따른 책임을 현재 토지소유자나 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의 지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정읍시의회는 건의문에서 “50년째 도로인 토지를 더 이상 논이라고 부를 수 없다. 수십 년째 사람이 살고 있는 집터를 계속 밭이라고 기록해 둘 수도 없다”라며 현실과 공부가 다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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