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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제1회 추경예산은 산업기반과 문화관광, 의료, 농업 등 분야별 사업에 추가 재원을 배분하면서 하반기 시정의 주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의회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비를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등 사업별 타당성과 집행 여건도 함께 따졌다.
정읍시의회는 8월3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1조3570억8948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제10대 정읍시의회의 첫 임시회는 7월20일부터 8월3일까지 15일간 진행됐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1조2348억2638만8000원보다 1222억6310만1000원(9.9%)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출 6개 항목의 5억5417만7000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1건은 통계목을 변경해 수정가결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했다.
산업단지·전기차·문화관광에 추가 재원
이번 추경에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26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산업단지 관련 재정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정읍문학관 건립사업 15억원이 편성됐으며 도비 6억원이 포함됐다. 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에는 토지 매입비 8억원이 반영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5억원이 편성됐고 국고 7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는 5억원이 증액됐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 설치사업 12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는 49억3600만원으로, 증액분에 국비 26억원과 도비 7억원이 포함됐다.
의료·농업·치유 분야에도 재원 배분
의료 분야에서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인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에 12억8300만원(국고 6억4000만원, 도비 2억원)이 편성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에 17억4600만원이 증액됐다. 논콩 들녘 시설과 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17억4600만원)으로, 증액분에는 국비 9억7000만원과 도비 2억원이 포함됐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33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원과 도비 3억7000만원이 증액에 포함됐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는 9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균특 4억5000만원과 도비 9000만원이 포함됐다. 정읍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토지매입비 21억9800만원이 반영됐다.
일부 사업비 감액…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의 편성 방향과 사업 타당성, 추경 편성 사유, 집행 시기의 적절성 등을 심사했다. 오명제 예결위원장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742억5407만8000원으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13억5605만6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경 심사에서는 전봉준유적·태산선비문화사료관 관리 인부임 가운데 시비 5984만원 중 287만7000원이 감액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예산에서는 설계용역비와 설계공모비 등을 포함해 5억5130만원이 감액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설계용역비와 설계공모비 등 5개 예산 5억5130만원(시비)이 전부 삼각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의회는 이렇게 감액한 총 5억5417만7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다.
조례·공유재산 안건도 심사…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추진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남희)는 3건을 심사해 1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고문변호사의 위·해촉 사유를 정비하고, 위촉 때 사용하는 청렴서약서 서식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 유공납세자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모범납세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와 관람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감면 시설을 유료 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작업 환경 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은 폐기물 수거체계의 안정성과 현장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을 교체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3건 가운데 2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보류했다.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립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를 시민과 관계기관·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배부 업무의 담당 주체와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2026년 정기분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됐다. 수성동 일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주민 소통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생활문화·체육 기반 확충과 주차난 해소, 주민 소통공간 확보 등을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됐다.
5분 발언에 농업·데이터·청년·전통시장 현안 담겨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경섭 의원은 ‘안전한 농로, 튼튼한 용·배수로가 정읍 농업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통해 흙 용·배수로 우선 정비와 농로 보수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서향경 의원은 ‘공공데이터 정책, 공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를 통해 양적 공개를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발굴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정읍, 이제는 청년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를 통해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착률 등을 정책 성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정상섭 의원은 ‘샘고을시장, 길을 열고 먹을거리를 만들고 문화를 입히자!’를 통해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와 차별화된 시장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본회의 마지막에는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장기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5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비롯해 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 제안까지 다루며 마무리됐다. 확정된 1조3570억원 규모의 추경은 산업단지, 문화관광, 전기차, 의료, 농업 등 정읍시의 주요 사업에 추가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의회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하반기 사업 추진의 재정 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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