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확정…고창 농촌공간 재편
3개 권역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6개 특화지구 후보군 104개소 도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4일(월) 10: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농촌의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 고창의 농촌 풍경과 기능도 달라질 수 있다. 고창군이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공간 재편의 밑그림을 마련하면서, 14개 읍·면의 서로 다른 여건을 어떻게 계획에 담아낼지가 후속 절차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고창군은 8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심덕섭 군수를 위원장으로 고창군 관계자, 박성만 군의장, 민간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회는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간 구상과 농촌특화지구 설정 등을 살폈다.

기본계획안은 고창군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북동부는 고창읍·고수면·흥덕면·성내면·신림면으로, 서남부는 무장·공음·성송·대산면으로, 서북부는 아산·상하·해리·심원·부안면으로 각각 묶었다.

농촌특화지구는 모두 8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축산지구와 농업유산지구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특화지구 후보군 104개소를 도출했다. 심의회에서는 이들 특화지구 후보군의 설정과 계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고창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화지구 설정이 실제 공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지역과 대상에 따라 지원과 규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고창군은 심의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올해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은 14개 읍·면이 각각 다른 공간적 여건과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은 산, , , 바다, 갯벌이 모두 있고 도시와 농·어촌이 혼합되어 있는 공간으로 14개 읍·면 모두, 각기 다른 여건과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적극 활용해 고창군 농촌공간의 혁신적인 변화와 도약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제일고, ‘전북반도체고’로 바꾼다…반도체 특성화고 전환
정읍교육지원청, 지역 품은 학부모 소통의 장 열었다
정읍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알렸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민선9기 ESG 공약의 과제 짚다
고창황윤석도서관, 목재공간대전 최고상 품었다
고창 사회연대경제기업 한자리에…‘고창군사회연대경제협의회’ 출
고창농악 퍼레이드, 가을 고창읍성 다시 누빈다
고창 신림종돈농장, 26년 악취의 굴레 끊는다
정읍시 정기인사(7월6일자)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창 주민 앞에 선다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