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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는 가격안정 지원이 가을무·가을배추·대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읍시는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9월3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가을무·가을배추·대파이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 농업인은 먼저 해당 지역농협이나 농산물 공동판매 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은 “가격 변동이 큰 가을무·가을배추·대파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한 안에 신청해 달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생산과 소비 동향을 꼼꼼히 살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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