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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식 도의원, 정읍 바이오매스 연장 기준 재검토 촉구
정읍 폐목재 화력발전소 쟁점…고형연료 정책 변화·환경영향·주민수용성 집중 질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0일(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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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93일 열린 제431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정읍 폐목재 화력발전사업의 환경안전성과 사업기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읍그린파워가 추진하는 사업은 2016년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21.9메가와트 규모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바이오-에스알에프(SRF·고형폐기물연료)를 하루 최대 552톤 사용할 수 있는 연소시설이다.

전북도는 2022년 사업기간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했으며, 최근 전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812일 조건부 승인에 따라 20288월까지 연장됐다.

임 의원은 사업 허가 이후 10년 동안 바이오-에스알에프를 둘러싼 정부 정책과 환경적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2018년부터 바이오-에스알에프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고, 2024년에는 폐목재의 에너지 이용보다 재활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만큼, 과거 허가만으로 현재 사업의 공익적 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정읍의 기존 대기환경과 바이오-에스알에프 연소에 따른 추가 배출, 산업단지 내 기존 배출시설까지 포함한 총량적·누적적 환경영향을 사업기간 연장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도 과거 협약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와 환경피해 방지 등 당초 사업 추진의 전제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와 전주의 고형연료 발전사업 관련 판결 사례를 들어, 사업자의 이해관계보다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북도가 사업기간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사후 규제보다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주민 건강과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미 한 차례 3년의 시간을 부여한 만큼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면 10년 사이 달라진 정책과 환경여건, 주민 건강, 사업자의 이행실적을 종합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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