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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 지급된 실탄 세 발을 몰래 빼돌려 무단반출을 시도해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화약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50대)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월4일 밝혔다.
A경감은 9월3일 실탄 사격 훈련 과정에서 지급된 실탄 3발을 몰래 은닉해 절취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38구경 리볼버로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총 35발의 탄환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경감은 35발 중 32발만 사격을 마친 뒤 사용하지 않은 탄환 세 발을 몰래 챙기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용하지 않은 탄환 세 발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과거 소지하고 있던 탄피 세 개를 반납할 때 정상 탄피에 끼워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몰래 끼워넣은 탄피가 변색되는 등 정상 탄피와 다른 것을 확인한 사격장 관리 경찰이 A경감을 추궁해 실탄을 은닉하려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로 빼돌리려던 실탄 세 발을 모두 회수하고, A경감이 실탄을 반출하려 한 이유와 옛 탄피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 A경감은 직위해제됐으며, 전북경찰청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목적과 탄피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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