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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심덕섭 고창군수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9월3일(목)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심덕섭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는 오후 10시15분까지 1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심 군수가 측근을 통해 실제 돈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선에 성공한 심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7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당선 이후 고창군 사업을 수주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는 선거캠프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박모씨, 자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여자 이모씨, 이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여자 김모씨(공동정범 혐의), 캠프 책임자인 심 군수 등이 관련돼 있다. 캠프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인지·공모·지시·승인 또는 관여 정도가 입증돼야 한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심 군수는 “의혹 제기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많다”면서,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 과정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사를 잘 받고 나왔다. 더 이상 추가로 얘기를 하는 것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이 접수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군청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캠프 관여자 김모씨가 필리핀에서 귀국하자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심 군수 측은 “앙심을 품은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와 진실이 분명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창군수 선거의 또다른 후보자였던 유기상 전 고창군수 사건은 지난 1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전 범죄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 사건은 “유 전 군수가 지난해 8월15일 고창의 한 식당에서 수십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모금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유 전 군수는 “친목 모임 회비를 모금 활동으로 둔갑시켜 왜곡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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