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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제4주차장 ‘농지’ 논란…지목 변경 해법 찾는다
윤준병 “2012년 관련 서류 확인 중”…특별법 제정 땐 특정농지 양성화 가능성 제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1일(목)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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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주차장으로 사용돼 온 땅의 지목이 10년 넘게 농지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의 농지 문제와 법적 처리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9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농지 문제의 경위를 설명하고 지목 변경과 위법사항 치유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제4주차장은 2012년 공원계획 변경고시를 거쳐 잔디블럭 포장이 이뤄졌고, 2021년에는 조경수가 식재됐다. 관련 행위는 정읍시와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는 게 윤 의원과 국립공원공단 측 설명이다. 쟁점은 당시 공원계획 변경 과정에서 농지관리부서인 정읍시와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현재까지 농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인 경우 농지부서와의 업무협의(의견조회)에서 농지부서가 이의 제기 없이 동의를 해주었다면 농지전용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농지전용신고가 주차장 시설결정으로 의제처리됐거나, 동의받은 농지전용신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목 변경 방법도 두 가지로 제시했다. 동의받은 농지전용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지목을 변경할 수 있고, 이미 의제처리가 이뤄졌다면 주차장 준공서류를 근거로 지목을 직권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현재 2012년 공원계획 변경고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2012년 공원계획변경고시 관련 서류들을 파악하고 있다. 관련 서류들에 대한 확인작업이 완료되면 농지의 지목변경을 통해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의 위법사항을 치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10년 이상 지난 사안인 만큼 당시 서류가 온전히 남아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서류가 폐기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정농지 양성화를 통해 제4주차장의 위법사항도 치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전용 가능한 시설로 사용됐지만 전용허가나 전용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농지를 합법적인 시설로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9월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다른 입장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정읍시 처분문서를 근거로 “내장호 주차장 부지 내 내장동 172-1번지 등 14필지가 농지라며, 농지전용 신고와 농지개량행위 신고 없이 아스콘·잔디블럭 포장과 조경수 식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시설물은 10월30일까지, 조경수는 내년 5월31일까지, 산림녹지과 관련 358번지는 내년 5월31일까지 농지로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윤 의원은 관련 서류 확인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양성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농지 문제는 제4주차장을 파크골프장으로 중복 활용하려는 정읍시 사업과도 맞물려 있다. 윤 의원은 “결국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을 파크골프장으로 중복활용하고자 하는 정읍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농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정읍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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