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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방선거를 치른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선거법 사건으로 같은 날 검찰에 넘겨지면서, 향후 처분과 지역 정치권의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17일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이원택 지사 사건은 지난해 11월29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참석자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결제했고, 이 지사는 이 가운데 자신과 보좌진의 식사비 15만원을 직접 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음식점 시시티브이(CCTV) 저장기간이 지나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참석자 진술을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실제 식사비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 전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내도록 했다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지사를 불송치했다. 김 전 도의원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됐다. 이 지사가 김관영 전 지사의 ‘내란 동조’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공표했다는 혐의도, 경찰은 허위가 아니라 과장이라며 불송치했다.
김관영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이 확인한 금액은 18명에게 총 108만원으로, 당초 김 전 지사가 밝힌 68만원보다 많았다. 경찰은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도 지급 이후의 사정으로 판단했다. 반면 해당 식사비 대납 의혹(해당 고창군의원은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송치)과 시시티브이 거래 의혹(전 전북도청 정무수석 등 2명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송치)에서 김 전 지사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의 이재명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를 두고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현재 검찰과 협의 중이다. 이원택 지사의 올해 1월 전주시 덕진구 음식점에서 지역 예술인들과의 식비를 대납했다는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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