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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읍시의회 개회, 지역 현안 놓고 해법 촉구
8일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안건 30건 심사…의원 4명 5분 발언에서 시정 개선 요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목)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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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10월13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월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14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황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보천교 항일독립운동 진상규명과 희생자 영령제 추진, 이제 정읍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 파크골프장 조성,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남희 의원은 ‘정읍 생태관광,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해야 합니다’, 서향경 의원은 ‘부도여인상, 정읍사의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 소관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남희) 소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0건이 상정됐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서향경) 소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2027년 정기분 지역활력타운(포레힐리빙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년 수시분 터미널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당초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26년 수시분 터미널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7년 정기분 정읍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당초 동물보호센터 신축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9건 상정됐다.

 

황혜숙 정읍시의원 “보천교 항일운동 진상규명 나서야” / 희생 농민 전수조사, 사료 발굴 촉구…영령제 공식 사업화 요구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규명하고 희생 농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읍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혜숙 시의원은 10월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천교 항일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조사와 희생자 추모사업의 공식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보천교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지만 일제의 탄압과 역사 왜곡으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4일 입암면 주민들이 ‘제1회 보천교 항일농민 독립운동 희생자 영령제 및 역사문화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할 탄원서를 채택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정읍시에 2027년도 예산부터 관련 연구와 사료 발굴, 피해 농민 전수조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추진하는 영령제와 역사문화제를 시 차원의 공식 사업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도형 정읍시의원 “파크골프장 조성 전면 재검토해야” / 내장산 제4주차장 농지 원상회복, 정읍천대교 사업비 급증 지적…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정읍시가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2곳을 놓고 농지 불법전용 문제와 사업비 증가, 입지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이도형 시의원은 10월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과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법적·환경적 검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장산 제4주차장은 1996년 8만4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당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농지 4만1331제곱미터 가운데 농지전용 절차와 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면적은 1만2550제곱미터(30.4퍼센트)에 그쳤다. 정읍시 농지부서도 올해 주차장 조성 당시 전체 농지에 대한 전용 승인 없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읍시는 7월8일 해당 부지 358번지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했지만, 다음 날인 9일 파크골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설명회는 10일 열렸으며, 24일에는 2027년 5월31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농지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위와 주민 의견을 듣기 전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불법 전용농지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법률과 적용 요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단풍철 주차장 기능, 천연잔디와 차량의 중복 이용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에는 조성비 30억원 이상과 연간 유지관리비 4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도 제기했다.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 면적이 당초 5만7000제곱미터에서 10만800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1억9400만원에서 96억870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천 생태와 재해 안전, 자전거도로, 인근 양돈단지의 축산 악취까지 고려해 입지와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두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정읍시 파크골프장 중장기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파크골프장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다”라며, 필요한 시설 규모를 정한 뒤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희 정읍시의원 “생태자원 연결해 체류형 관광으로” / 내장산·월영습지·동진강 연계 제안…생태관광센터 설치·지역 브랜드 개발 촉구

정읍 곳곳에 흩어진 자연·생태자원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남희 시의원은 10월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내장산과 월영습지, 솔티숲, 정읍천, 동진강, 구절초지방정원 등을 연계한 ‘정읍형 생태관광’ 육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생태관광을 정읍천과 동진강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태해설,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이 숲과 습지, 하천을 둘러본 뒤 농촌 체험과 지역 음식, 농특산물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구조를 제시했다.

또한 주민이 생태해설과 마을 체험에 참여하고 청년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읍형 환경인증 생태관광’ 브랜드 개발과 사업 간 연계를 지원할 전문 조직인 ‘정읍 생태관광센터’ 도입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조성에서 활용으로, 시설에서 콘텐츠로, 개별 자원에서 연결과 협력으로, 그리고 개별 사업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정읍의 생태관광을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향경 정읍시의원 “부도여인상 명칭·심사 기준 바꿔야” / 전통적 성역할 중심 포상 개선 촉구…양성평등·지역사회 기여 반영 제안

백제가요 ‘정읍사’의 정신을 기리는 ‘부도여인상’의 명칭과 심사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향경 시의원은 10월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사 문화제를 통해 매년 수여하는 부도여인상의 명칭과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도(婦道)’와 ‘부덕(婦德)’이라는 표현이 여성에게 남편 내조와 시부모 봉양,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가족을 위한 헌신은 존중하되 여성의 공로를 아내나 며느리의 역할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읍사 여인상’이나 ‘정읍 올해의 여인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 기준에도 가족 간 상호 돌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일·가정의 조화,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폭넓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읍시의 행사와 포상, 시책 전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돼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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