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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확대와 경로당 안전망 구축, 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정책 전환까지 정읍의 생활 현안과 미래 과제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10월20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의원 3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과 노인복지시설 안전,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아동보호구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일상 공간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안전을 행정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상섭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을 인구수에서 지역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읍의 미래, 이제는 ‘인구’가 아닌 ‘GRDP(GRDP·지역내총생산)’와 ‘부가가치’를 봅시다’를 주제로 한 발언에서 지알디피(GRDP) 중심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가 시민의 실질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경란 의원은 경로당의 보험 가입과 안전관리를 개별 시설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화재와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통합 단체보험’을 도입해 경로당별 보장 격차와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보험 가입과 갱신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가유산미디어아트관 등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한 뒤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 소관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남희) 소관에서는 박일 의원이 발의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20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서향경) 소관에서는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8건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이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으며,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부처와 각 정당 등에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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